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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선 구속영장 신청된 LH 직원 친인척 소환...수사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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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선 구속영장 신청된 LH 직원 친인척 소환...수사속도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04.06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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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도시 땅 투기 혐의
-가족과 친인척 등 5명 내부 정보 이용해 땅 사들인 것으로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이 6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의 친인척인 B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가족과 친인척 등 5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 신도시 노온사동 용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에게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날 매입한 땅에 땅에 유리하도록 개입하거나 적어도 정보를 활용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에 대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LH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도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전북경찰청은「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운영 방침에 따라 지난달 10일부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3개팀, 강력범죄수사대 1개팀, 범죄첩보팀 등 총 42명을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으로 편성 운영중에 있다.

전북청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진교훈 청장도 이달 5일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LH 직원 등 피의자에 따라 혐의는 각각 판단하겠지만 원칙은 철저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북청은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 계획도 밝혔다.

관련해 김철우 수사부장은 “신고센터 또는 182 등을 통해 전북지역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도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활용했는지 여부다.

특별수사대는 현재 국가수사본부와 자체 수집한 첩보 등을 통해 6건 21명에 대한 내사·수사 이어오고 있으며, 내부 정보 활용 정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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