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자동차세 납부와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번호판 영치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읍면동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오는 26일까지 시 전역에서 주·야간 사전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지역 외 거주 체납자들에 대한 표적 영치도 동시 진행한다.
자동차세 체납액 2회 이상과 과태료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면서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외 거주 체납자는 출장을 통해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독려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봉인과 공매 유도 등 적극적 대응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손창욱 세정과장은 “매월 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 단속유예와 분납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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