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퇴비 부숙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관련법 기준 준수시기를 엄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퇴비 부숙도 제도의 계도기간이 3월 24일 종료됨에 따라, 25일부터는 관련 법에 따른 부숙도 기준 준수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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