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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전환제’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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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전환제’ 도입돼야
  • 전민일보
  • 승인 2008.11.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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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전환제’가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전북도장애인재활협회 주최, RI Korea 전북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재활심포지엄에서 전준형 전주인권교육센터 소장은 “피해자인 장애인에게 ‘죄가 있고 피해가 있음을 입증하라’고한다면 구제는 커녕 또다시 차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 입법취지에 맞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전 소장은 “장애인차별행위를 서슴지 않는 가해자는 어떠한 형태이던 장애인보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 기관인 경우다”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은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파별 가해자가 입증을 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전환제’가 도입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에게 악의적으로 차별행위를 반복하는 가해자에게는 피해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차별이라고 결정하고 권고하는 수준이 아닌 곧바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장애인 차별 진정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인력이 충원돼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장애인 차별 진정건수가 270건인데 반해 올해 10월말 현재 614건으로 법 시행이후 차별 진정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여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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