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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업용 소형 중장비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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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업용 소형 중장비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
  • 손충호 기자
  • 승인 2021.01.21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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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소형 중장비인 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 3개 기종의 위탁교육을 실시해 농기계 사고 방지와 임대율 높이기에 나섰다.
 군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희망자는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교육은 농업용 소형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것으로, 이번 교육을 이수한 농가들은 이수증과 함께 신분증, 사진 1매, 수수료 등을 지참해 군청 민원과에 가서 5년 안에 면허등록을 해야한다. 참고로 1종 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1종에 준하는 신체검사서가 있어야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진영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형 굴삭기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자격증이 없는 농민에게는 임대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농가들의 자격증 취득률을 높여 안전하게 소형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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