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보훈수당 지급 조례 시행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종전까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상이군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약 4000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 원 또는 월 6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해왔다.
개정된 조례는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몰군경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보훈수당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을 늘렸다.
군 복무기간 동안 나라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도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전 국가유공자 외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보국수훈자, 전몰군경의 부모 유족 등 약 1000명이 월 3만 원의 보훈수당을 받게 됐다.
대상자들은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훈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분기별로 지급된다. 시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보국수훈자 등 확대 지원되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