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116농가에서 3741만5000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지적 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자체는 인력부족으 이유를 들어 부적법한 신청이 많지만 실경작자 확인 시스템이 미흡하고 적발될 경우 반납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실제로 전주시 A동사무소의 경우 토지소유자나 직불금 수령자 본인이 모르게 신청,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건도 아닌 여러건이 관할 통장 확인도장이나 임대차계약서가 구비외어야함에도 무학력인 고령자 등을 이용해 허위확인 도장을 날인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허위로 구비될 경우 공문서 위조 및 사기죄명이 성립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부당하게 지급된 1167농가에 대해 납부서를 통지하고 현재까지 43건에 1177만원을 회수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엄격한 조사와 함께 나머지 미회수된 부문은 전북도 지침에 의거 자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명목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등으로 상계처리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쌀직불금제도는 쌀 시장 개방확대로 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5년 3월31일부터 시행됐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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