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농장 대표 김모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전남 장흥, 경북 문경 지역에서 생산된 건표고버섯 36,607kg, 1kg당 약 20,194원씩 7억3천9백만원에 구입, 500g내지 1kg들이로 소포장한 후 원산지를 전북 진안, 진안의 명품으로 허위표시해 우체국쇼핑과 인터넷 A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김모씨는 불특정다수 소비자에게 22,327kg을 1kg당 약 56,000원씩 12억5천만원에 판매해, 약 1억2천5백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적발된 업주 김모씨는 소비자들이 우체국 및 인터넷쇼핑 표시사항만을 보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악용, 죄질이 나빠 구속했다"면서, 또 "이와 유사한 전자상거래 판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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