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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표고버섯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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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표고버섯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업자 구속
  • 전민일보
  • 승인 2008.11.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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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송훈면)은 전남 장흥, 경북 문경산 건표고버섯을 소비자 선호도 및 지명도가 높은 전북 진안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진안군 소재 A농장 대표 김모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농장 대표 김모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전남 장흥, 경북 문경 지역에서 생산된 건표고버섯 36,607kg, 1kg당 약 20,194원씩 7억3천9백만원에 구입, 500g내지 1kg들이로 소포장한 후 원산지를 전북 진안, 진안의 명품으로 허위표시해 우체국쇼핑과 인터넷 A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김모씨는 불특정다수 소비자에게 22,327kg을 1kg당 약 56,000원씩 12억5천만원에 판매해, 약 1억2천5백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적발된 업주 김모씨는 소비자들이 우체국 및 인터넷쇼핑 표시사항만을 보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악용, 죄질이 나빠 구속했다"면서, 또 "이와 유사한 전자상거래 판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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