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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악화 속 ‘복지사업’ 국고환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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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악화 속 ‘복지사업’ 국고환원 시급
  • 전민일보
  • 승인 2008.11.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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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으로 지방세수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당장 내년부터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으로 복지분야에 대한 지방의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재정 압박의 최대 요인인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줄이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대응재원 부족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이 실패로 이어질 까 우려된다. 전액 국고보조사업 전환이 힘들다면 예산부담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라도 일부 전환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지방부담 연평균 33% 증가 = 내년에 복지분야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국고보조금사업 대응예산 5조5786억원(12%증가)과 노인장기요양비용 부담 4544억원(119%증가) 등 총 6조33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복지분야 예산에 대한 지방비 대응비용은 2005년 1조7800억원, 2006년 2조1500억원, 2007년 2조8500억원, 2008년 5조원, 2009년 5조5800억원 등 연평균 33%씩 증가했다. 지난 2003년 복지분야에 대한 전북도의 부담액은 750억원이며 올해의 경우 1455억원에 달했다. 참여정부 시절 복지분야 67개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대폭 늘면서 2003년 이후 도비 부담액이 무려 94%나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도의 총 예산규모는 1조8614억원에서 2조6914억원으로 44.6% 증가하는데 머물러 정부의 복지예산 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의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지방재원 감소 요인 ‘산더미’ = 복지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완화를 비롯한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원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종부세 축소는 지방에 내려갈 부동산교부세 재원감소로 연결되며 소득?법인?상속세 감세는 내국세 법정률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정부의 생색내기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만 피폐해지는 셈이다.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지난해 3조2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 규모로 44% 이상 감소될 것으로 추산, 지방의 가용재원도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전북은 지난해 도본청 73억원, 14개 시.군 1491억원 등 총 1564억원이 교부됐다. 단순 계산으로도 688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밖에 소득?법인?상속증여세 등의 감세안으로 2012년까지 23조2080억원의 세수가 감소가 추정, 지방교부세 감소와 소득세할과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도 점쳐진다. 

◇ 복지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도 =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자칫 정책실패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전액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을 비롯해 ‘장애인 및 정신요양 생활시설’ 운영사업 등을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제언했다. 또 정부의 감세정책과 종부세 세제개편안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 재정감소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세밀한 재원보전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2010년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 지방재정부담의 가중과 지역간 사회복지 수준 격차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 선출직 단체장들이 ‘표가 안되는 복지분야’ 보다는 ‘치적’으로 생색내기 좋은 도로나 시설건설 등에 집중 투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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