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이 연말연시를 맞아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주변에 붙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공단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18일까지 불법 광고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시 지정 게시대 162개소와 벽보판 50개소 주변 불법 광고물이다. 공단은 적발 시 해당 불법 광고물을 즉시 철거하는 한편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백순기 이사장은 “연말연시 특수를 노린 음식점 광고와 아파트 분양 광고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밝고 쾌적한 분위기의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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