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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올해 종합부동산세 전년보다 49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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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올해 종합부동산세 전년보다 49억 늘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12.03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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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북지역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인원은 그대로지만 세액은 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내 종부세 부과대상은 6000명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고지세액은 지난해 189억원에서 올해 238억원으로 49억원(25.9%)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종부세 부과대상은 지난해 59만5000명에서 14만9000명(25%) 증가했다. 고지세액도 3조3471억원에서 올해 4조2687억원으로 9216억원(27.5%) 늘어났다. 부과대상과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종부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합산액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은 9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며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각각 5억원, 80억원 이상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세율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5%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90%로 인상했다.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 2022년 이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 적용돼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종부세 부담은 주택 부분에서 크게 늘었다. 

올해 전북지역 주택 종부세 대상은 4000명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세액은 57억원에서 78억원으로 36.8% 증가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일~15일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6월15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12월15일까지 납부한 뒤 나머지 세액을 내년 6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포함한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정지원은 12월14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납부·세정 지원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성실 신고 지원→종부세' 경로의 각종 도움 자료를 보거나, 납세 고지서에 적힌 관할 세무서 담당자 및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간 추가된다. 종부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의가 드러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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