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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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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폐회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0.11.07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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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의원들에 대한 소 취하 촉구안 채택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 6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 18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4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1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소속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보고 받았으며, 보고 받는 자리에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김영자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에 최선을 다한 동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준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번 회기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편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제명된 두 전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소 취하 촉구안을 공식 채택·발표하고, 두 전 의원에게 송부했다.

시의회는 촉구문을 통해 “의원 간 불륜 스캔들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결과와 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전북 최초로 제명의원이라는 오명을 안고도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조금씩 안정화되어가는 의회와 시민사회를 다시 술렁이게 하는 등 새로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일동은 “시민들의 염원과 소망을 담은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강행한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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