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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민 공익수당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농민들의 경제적 실익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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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민 공익수당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농민들의 경제적 실익 이어지나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0.10.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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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민선7기 삼락농정의 대표 공약으로 추진중인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에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하는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계정 조례안에는 양봉업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양봉농가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해 내년도에 약 70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저이을 통해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한 것처럼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첫 시행에서 맞딱뜨린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이 진화돼 나갈 수 있도록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농민 공익수당 지급과 국가 직불제의 지급단가가 인상돼 연말까지 9가지 직불성 사업예산에 약 484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직불성 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른 도내 9만5000농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올해 직불성 사업 지원규모는 농가당 평균 514만60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전년대비 약 231만원 정도가 증가된 것이어서 농가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조례 개정은 농민 공익수당의 정책 진화로서, 앞으로도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시책 발굴에 행정력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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