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주식백지신탁 심사, 인터넷 매체 정정ㆍ반론 결정 미미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 을)은 12일, 인사혁신처·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 심사현황’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는 최근 5년간 2,156건으로 연 평균 431건이 심사되는 것으로 집계돼 이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주식 백지신탁 심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심사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사가 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소수의)인력으로는 기한 내에 자세한 자료를 준비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기 힘들 것”이라 지적하며,
“주식백지신탁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지난 5년간 치러진 4번의 주요 선거에서 총 1,034건을 심의했고, 그 중 정정보도문 혹은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7건(0.67%)에 불과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인터넷 매체의 증가와 가짜뉴스의 전파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 결정과 신속한 이의신청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선관위는 제재조치 상향을 조속히 검토하고, 신속한 구제를 통해 불공정 선거보도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