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입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회기만료 자동 폐기된 이 법안이 처리되면 자치단체 재정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등이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기고 있다.
이른바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특정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접수한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발전 목적으로 사용하게 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가 기부자에 지역 생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생산물의 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도 의원안은 고향에 기부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생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닌 지자체라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혜택은 물론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답례품으로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전북의 경우 전북 출신은 대략 600만명(본향 200만명, 출향 4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열악한 지역에 고향 사랑운동이 확산돼 지역을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광기 재경전북도민회 사무총장은 “시대적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해 고향에 대한 의식이 약해졌지만, 이 법이 시행된다면 아무래도 ‘고향사랑’ 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재경도민회는 지방소멸이 예상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전국 도민회연합회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 또한 매년 지역특산물 판매를 시도하는 등 고향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해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지방소멸 2019’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북(0.53)은 전남(0.44), 경북(0.50)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나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지역발전에 대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 한 관계자는 “이제 출향 인사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향사랑 기부금 운동을 펴고, 동시에 지역 생산품을 판매해 지역출신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정착해 나갔으면 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