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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원광학원이 1심서 승소한 ‘군산의료원’ 채무 관련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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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원광학원이 1심서 승소한 ‘군산의료원’ 채무 관련 항소 결정
  • 전민일보
  • 승인 2008.11.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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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1심서 승소한 군산의료원 채무와 관련해 항소를 결정했다.

 10일 전북도는 “지난 2001년 제2기 계약 당시 승계인수일 이전 임·직원들의 퇴직금 부분은 당연히 경영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당시 도가 군산의료원을 경영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이 많아 수탁 당사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호 협의한 적이 있지만 이는 해석의 차이로 볼 수 있는 문제다”며 “다퉈야할 소지가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광학원은 지난 2006년 8월 도가 군산의료원의 적자 손실분 29억8천여만원(퇴직금 12억여원 포함)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자 “계약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학원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2기 계약에 따라 지급할 채무는 없고 7억여원의 수익이 났다”며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도는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원광학원과 4차례에 걸쳐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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