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종 의결된 안건은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병직 의원이 ‘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한동연 의원이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주민 편익 증진에 앞장섰다.
유재구 의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이후 열린 임시회인 만큼 회기 동안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안건심사에 매진했다. 앞으로도 익산시의회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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