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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추진기획단 임시기구로 조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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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추진기획단 임시기구로 조기 조직
  • 전민일보
  • 승인 2008.11.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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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임시기구로 ‘새만금 기획단’을 우선 설치한 뒤 기본구상 세부실천계획과 투자여건 조성 등 후속절차를 조기 추진키로 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최근 새만금 사업의 추진체계에 대해 논의를 갖고 내년부터 새만금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인수위시절부터 새만금 조기개발과 부처 간 조율을 위해 새만금 기획단을 대통령직속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된바 있으나 중도에 백지화됐다.
하지만 정부는 새만금 기본구상변경안이 확정된 만큼 세부실천 종합계획 마련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이 결정했다.
새만금기획단은 새만금 특별법상 새만금추진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할 조직으로 농림부 산하에 ‘새만금 사업 관리단’의 명칭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실 산하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는 최근 논의를 통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새만금 사업관리단 명칭을 기획단으로 변경하고 소속도 총리실로 변경토록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새만금 기획단이 설치되려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발효가 된 이후에나 가능하지만 정부가 임시기구 형태로 개정안 발의 이전에 설치키로 한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기획단설치까지는 최소 내년 상반기말이나 가능할 전망이나 이번에 임시기구로 설치되면 새만금 후속절차 조기이행이 기대된다.
정부내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청와대와 총리실의 새만금 조기개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도는 해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을 실무선상에서 총괄할 기획단이 임시기구로 특별법 개정안 이전에 설치되는 것 자체가 정부의 조기개발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기본구상안 세부종합실천계획과 투자여건 조성 등의 후속절차 조기이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초순중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중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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