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기존 광역시를 존치시키고 소규모 시/군을 50∼60개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야가 지방행정개편 총론측면에서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여당의원의 지방행정개편 법안 발의는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의 법안은 시/군의 통합을 통한 광역화와 도 단위의 기능을 국가사무처리 기능으로 전환, 광역시와 특별시의 자치구 폐지 및 통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광역시의 경우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산하의 자치구/군은 모두 폐지, 행정계층을 단순한 시키는 방안도 담고 있어 광역시내 구청장/군수 선거는 폐지되게 된다.
읍면동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에 의한 자치기구화로 전환, 조례로 기구와 구성,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도(道)의 경우 시군 통합(통합시)이 완료되기 전까지 존치를 시키되, 완료이후에는 현재의 자치사무처리 업무를 제외한 국가사무처리전담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시킨다는 것.
도 단위는 국가사무를 전담하도록 기능전환이 완료되면 광역행정기관간의 통합을 통한 대권역 행정기관으로 전환이 추진된다.
법안대로라면 사실상 도 단위는 폐지되고 선출직인 도지사는 임명직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는 존치되고 선출직 선거가 이뤄지지만 9개 도 단위는 임명직으로 변경되는 등 조직과 기능이 무력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야가 지방행정구역 개편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제각각 개편방향이 다른 상황에서 여당의 법안은 향후 지방은 물론 중앙과 지방정가에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지방행정체계 개편은 여야 모두 공감하는 핵심과제로 합리적 대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며 행정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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