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옥정호의 물이용부담금 법적허용치(23억원)이하의 비용에서 비용부담 협상에 나설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김제시와 정읍시의 협상 폭이 다소 유연해졌기 때문.
3일 전북도는 이경옥 행정부지사 주재로 이들 3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옥정호 물이용부담금 수역지정 검토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임실군은 “두(김제·정읍)지역에 대해 물이용부담금 법적허용치인 23억원을 모두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당초 임실군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힘들다면 물이용부담금 수역 지정방안과 물이용부담금 법적허용치에 상응한 비용을 2개 지자체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999년 상수원호보구역 관리비용부담 협약체결로 정읍시(3억원)와 김제시(2억원)는 총 5억원 비용을 임실군에 지급하고 있다.
옥정호가 물이용부담금 수역으로 지정되면 5억원 정도에 불과했던 2개 지자체의 부담액이 18억원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임실군과 갈등을 빚었다.
다행히 임실군이 기존 입장에서 다소 유연한 방침을 밝히면서 협상 가능성이 밝아졌다.
도는 임실군이 다음 주중으로 물이용부담금 요구액을 제시하면 정읍과 김제시의 수용가능 여부를 물어 각 지자체의 부담금을 산정, 절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실군이 김제와 정읍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비용부담액을 제시하면 도의 중재로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김제와 정읍시의 상황이 각각 달라 임실군의 요구안이 이들 지자체에 따라 과도한 요구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제시는 용담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관로가 설치돼 있어 옥정호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읍시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도는 이달 말까지 옥정호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갈등조정협의회’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구속력이 없는 민간차원의 위원회의 조정력 한계로 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정읍과 김제의 부담금 부담을 줄이고 임실군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임실군의 최종 입장이 다음 주중으로 제시되면 3개 지자체간의 의견 폭을 최대한 줄여 협상이 타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