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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 피해금액 구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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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 피해금액 구제 가능할까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7.20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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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불법 P2P업체의 ‘인터넷 다단계’영업에 피해를 당한 이들의 피해금액 구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본보 20일자 1면>

특히 이들이 피해를 입은 인터넷 사이트는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관계 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몽키레전드’, ‘7광구’ 등 다수의 P2P 업체는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불법 영업 사이트다.

이러한 미등록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투자했을 경우 금융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할뿐더러 피해 내용의 불법 여부를 판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업체가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만 중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투자할 경우 피의자가 잡혀도 피해 보전이 어렵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비슷한 사례로 비춰볼 때 피해보전이 된 경우는 거의 없다”며 “업체 관계자가 잡힌다고 해도 이미 투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고, 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재산이냐에 따라 피해액 구제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피해자들은 “우리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업체들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인데다가, 경찰은 “고소장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사 불가”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은 피해 금액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일말의 희망으로 고소장 접수를 주저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이날 피해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선 ‘고소하면 돈을 못 돌려받는 것 아니냐’, ‘재투자를 해서 피해금액을 되찾아야 한다’는 등의 신고를 주저하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무허가 업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경찰은 “의심만으론 수사 불가”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피해자들만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피해자들은 경찰과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투자한 업체가 잠적해 피해를 본 송모(66)씨는 “우리같은 사람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할 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마냥 무섭기만 하다”며 “변호사 선임 등 고소를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도 부담스러워서 다들 쉬쉬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과 관계당국이 먼저 나서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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