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 이완구, 홍일표 의원 등이 발의한 경자법 개정안 3개의 법안이 이달부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된다.
문제는 지경부가 발의한 경자법 개정안의 내용 중 ‘경자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시?도지사가 아닌 지경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4일 인천 경자청에서 열린 전국 6개 경자구역청장 창립총회를 통해 전국 경자구역청장들은 정부안의 수정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안 대로 경자법이 개정되면 지방의 성장거점이 될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반영 폭이 줄어들고 중앙정부의 입김이 그대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는 시/도지사를 경유, 경자구역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이 터덕거릴 수 있어 중앙정부에서 일정부분 통제를 해야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속도를 내는 시점에서 지경부가 경자구역 사업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지방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문제시되고 있다.
현재 정부안과 달리 한나라당 이완구, 홍일표 의원이 발의한 경자법 개정안의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서는 의원입법을 지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들어 시도지사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경부의 경자구역내 개발사업 승인권한이 삭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경자구역은 규제를 최소화 할 때 그 성공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방의 권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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