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응법안이 마련되고 있어 예정대로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추진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토공주공 통합법인 배치와 관련, 전북과 경남 등 어느 한 지역의 ‘승자독식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자체 차원의 대안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통합법인을 유치한 지역의 이전기관 중 일부를 유치에 탈락한 지역에 떼어주는 방안을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 제출하면 정부차원에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전북이 토공주공 통합법인 이전지로 결정될 경우 전주?완주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테마인 ‘농생명클러스터’와 부합하지 않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와 전기안전공사 등의 기관을 경남에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탈락지역에서 규모가 큰 기관의 이전을 요구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지자체차원의 이 같은 대안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사업부제 형태로 토공기능군과 주공기능군만을 당초 이전지로 내려 보내고 통합법인은 제2의 지역에 배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또 다른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토공주공 통합반대’ 원칙을 밝힌 만큼 정부가 요구하는 지자체 차원의 대안마련 보다는 향후 법안 심의과정 등을 지켜본 뒤 후속 대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김세웅 국회의원은 한국토지공사법과 대한주택공사법 개정안, 공사간 기능중복 방지 법안 등 3가지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들 법안은 늦어도 이달 중순께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현재 준비 중인 3가지 법안을 홍준표 의원의 법안과 함께 상임위에 상정, 병합심리를 통해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토공주공 통합논란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정책 변화로 불거졌다”며 “원칙적으로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며 향후 대안도 지자체가 아닌 정부에서 전북과 경남이 상호 만족 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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