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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위탁시설 무원칙 운영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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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위탁시설 무원칙 운영 도마
  • 전민일보
  • 승인 2008.11.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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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원광학원이 군산의료원 수탁 운영 중 발생한 30억원 상당의 채무와 관련해 전북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도의 무원칙한 공공·위탁시설의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군산의료원의 수탁 운영자인 원광학원이 “수탁 승계 전 직원들의 퇴직금 부분을 포함한 29억8천여만원의 손실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장차 분쟁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미비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도는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원광학원과 4차례에 걸친 계약을 하면서 연장이 아닌 각기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패소의 빌미를 제공했다.
 법원은 매 계약마다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점과 각 약정내용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건의 발단이 된 지난 2001년 11월 9일(승계인수일)을 제2기 계약체결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제2기 계약체결 당시 원광학원은 책임경영 결과 발생하는 당기순손실에 대해 손실금 보전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동시에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수탁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추가 협약서를 작성했었다.
 결국 이 추가 협약서가 공공기관 위탁운영의 주체자인 도에는 독이 됐다.
 2기 계약기간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당기순손실이 139억여원이 넘었지만 구 의료원의 유휴자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와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공제하고 나니 도가 주장하는 29억여원의 손실금이 발생하기는커녕 오히려 7억여원의 수익이 발생한 셈이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이러한 법정분쟁은 향후 수탁기관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두 기관 사이의 합리적인 이해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공기관의 위탁운영에 있어 그 계약서 작성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는 오는 13일까지 기한을 둔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가 항소를 포기하고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다툼에 있는 손실금이 다액이기 때문에 혈세낭비 지적은 면치 못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소송대리인의 의견서를 받아 항소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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