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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마약 밀반입시도 일당4명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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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마약 밀반입시도 일당4명 조사중
  • 전민일보
  • 승인 2008.11.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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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해상에서 북한산 마약과 중국산 뱀 등 수백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중국에서 북한산 마약과 뱀들을 몰래 반입하려한 혐의(마악류 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어선 S호 선장 A씨(55)등 일당 4명을 검거해 주사중이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알선책 등으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에서 건내받은 물품을 국내 항구에 하역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뒤 지난 29일 오후 1시께 S호를 임대해 어청도 서방 130km 해상에서 마약 700g(시가 50억원 상당)과 중국산 뱀(6톤, 시가70억원 상당)이 담긴 상자 370여개를 건내 받아 국내로 유통시키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항구에 접안하기 위해 심야시간대를 이용, 항구로 이동하던 중 군산해경의 불심 검문에 적발됐으며 이들이 유통시키려한 마약 700g은 2만3000여명이 동시 투약 할 수 있는 분량이다.
또한 해경은 국내 알선책 등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해경 형사 5개반 및 관세청 군산세관과 합동으로 접선장소를 급습, 중간 알선책 B모(43)씨 등 2명을 붙잡는 성과를 올렸다.
군산해경은 검거된 조직이외에 또다른 알선책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내외 밀수 조직 계보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판매책 추적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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