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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도시재생 등 활용 토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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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도시재생 등 활용 토지 매입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07.13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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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1000㎡, 도시 이외는 1500㎡ 이상
올해는 도시계획 실효된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도 매입 신청 가능
7월13일부터 8월14일까지 지역본부서 방문 접수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도시재생 등 건설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비축토지 매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LH는 중장기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비축토지 매입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297필지 514만㎡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올해는 7월1일 도시계획이 실효된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도 매입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로서, 토지 면적이 도시 지역은 1000㎡, 도시 지역 이외는 1500㎡ 이상이어야 한다.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된 토지는 매입하지 않는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매입 신청은 7월13일부터 8월14일까지 한 달 간 전국에 소재한 LH 지역본부에서 방문 접수 가능하면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편 접수도 병행한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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