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주지방법원 집행관들이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소재한 전주월드컵골프장에서 내부집기 등을 명도집행 했으며 시는 강제집행 완료이후 이해관계인들의 조정을 위한 대책 등을 수립,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월드컵골프장은 지난 2003년, 전주월드컵경기장 부설 시설물로 ㈜월드컵개발측이 공개임대경쟁에서 30억1000원을 제시, 20년 장기계약을 맺고 운영해 왔다.
그러나 월드컵개발측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자 전주시가 지난 2005년 11월 전주지법에 골프장 시설물과 건축물을 돌려달라며 명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월드컵개발측은 지난 2006년 9월, 액수가 너무 많다고 맞소송을 제기했으며 전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시에 화해권고를 제시한 뒤 대부료를 30억1000원에서 15억원으로 감액하고 미납액이 이를 넘을 경우 명도토록 조정했다.
현재 월드컵개발측은 대부료와 이자를 포함, 총 30억5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강제집행은 전주지법이 제시한 재산명도 기준금액 22억5000만원을 초과해 강행된 것이다.
월드컵개발측은 이번 명도집행과 관련 “체납액 중 17억원을 당장 납부한 뒤 나머지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할 계획이었다”며 “이번 명도집행으로 자금을 투자한 수백명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베풀 수 있는 아량은 모두 베푼 만큼 앞으로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명도집행이 이뤄진 전주월드컵골프장에 대해 강제집행 완료이후 이해관계인들의 조정을 위한 대책 등을 수립,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당분간 골프장은 휴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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