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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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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결정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06.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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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22일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결정과 지난해 사업지구의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배근 위원장(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을 비롯 관련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상동 1-1지구 297필지 59223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지적 불부합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상동 대은사~사랑병원 간 소방도로 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장명상동지구, 신태인2지구, 신태인 2-1지구에서 접수된 이의신청 53필지에 대해서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와 현장 재확인 후 경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계 확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 지적공부 및 토지 등기부등본을 정리하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3개 지구는 성공적인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오현종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함과 동시에 맹지 해소 등 불편이 해결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도해 지적의 좌표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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