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9구급대원 2명 중 1명가량은 응급처치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긴급상황 발생 시 초기처치 미흡 등이 우려된다.
20일 전북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지역의 경우 73대(지난해 말 기준)의 구급차에 337명의 구급대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응급처치 자격증을 소지한 구급대원은 179명(53.1%, 지난해 말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구급대원 중 절반에 가까운 158여명이 응급처치 자격증도 없는 상태에서 각종 긴급상황 초기처치를 위해 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응급처치 자격증 소지자 유형별로는 응급구조사 1급 51명과 2급 116명, 간호사 12명 등이다.
이에 따라 긴급상황에 대한 초기처치 대응미흡 및 응급구조 후 책임논란 발생 시 분쟁소지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구급차 등이 출동할 경우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유자격증자 부족 등으로 이행여부가 현실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결국 긴급출동 시 응급처치 자격증 소지자 의무탑승이 규정돼 있으나 인원부족으로 절반가량은 응급처치 자격증이 없는 구급대원이 초기처치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도 소방안전본부는 응급처치 미취득 구급대원들도 각종 전문교육 이수 및 풍부한 현장경험 등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자격증 취득 여부로 환산할 경우 전북이 다소 미흡하지만 ENT(미국 응급처치 관련 전문교육) 응급처치 관련 전문교육 이수자들이 대부분이다”며 “전문교육 이수 후 각종 현장에서 실무경험이 많은 만큼 초기처치 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의 경우 노후소방차 감축 및 유자격증 구급대원 확충 등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날 현재 54.1%까지 소폭 증가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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