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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청소년 성추행 60대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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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청소년 성추행 60대 징역 8월
  • 전민일보
  • 승인 2008.10.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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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6일 술에 취해 길 가던 청소년과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황모(69)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비록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백주대로에서 3차례에 걸쳐 나이어린 학생을 포함해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점, 피해자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노상에서 길 가던 청소년 A양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같은 장소를 걸어가던 여성 2명에게도 차례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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