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비록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백주대로에서 3차례에 걸쳐 나이어린 학생을 포함해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점, 피해자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노상에서 길 가던 청소년 A양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같은 장소를 걸어가던 여성 2명에게도 차례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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