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9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노정연)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확대·재편성하는 등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한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사건이나 중요 신분자 사건, 중점 단속 대상사건 등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선거사범 양형기준 준수 및 수사검사 직관 등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거 주무부서인 형사3부를 중심으로 편성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에 우수 인력을 배치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수사과 수사관을 전담수사반에 추가 편성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단속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분이나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공명선거 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달 15일(D-60)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형사3부장 최행관)을 확대·재편성 후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0월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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