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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소유 농지증가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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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소유 농지증가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08.10.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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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임대를 하거나 놀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북도가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 2005년 2건, 0.4ha에 불과했던 농지 이용목적 위반이 2006년에는 213ha, 지난해에는 224ha(705건)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가 늘어난 것은 2006년부터 도입된 농지은행사업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더욱 큰 원인은 농지를 투기 목적 또는 세금감면,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등을 겨냥한 법률상의 땅 주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농지를 사들인 후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채 임대를 해주는 방법 등을 통해 부(富)를 축적하고 있다. 그것도 농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들 부재지주는 임대 등을 통해 세금도 감면받고, 더 나아가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쌀소득보전 직불금마저 수령해간다고 한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실제 경작자가 받아야 할 쌀 직불금을 부재지주가 챙겨가는 경우가 10명 중에 3명 꼴에 이르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에는 연소득이 7500만원이 넘는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이 2100명, 금융계와 언론계,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 등도 15만명에 달한다. 특히 소득이 억대인 부동산 임대업자도 50여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이들 부재지주는 농지를 소유하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실경작자인 것처럼 위장 등록해 세금을 감면받기도 한다.
 세금도 감면받고, 쌀 직불금까지 챙기는 ‘꿩먹고 알먹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 부재지주는 농민에게는 주인행세까지 한다는 얘기도 있다. 농민들이 부재지주에게 불합리한 점을 항의할 경우 그들은 “농사짓지 말아라”, “이 농사지을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등으로 협박한다는 얘기마저 들린다.
 농지는 농촌에 뿌리박고 사는 농민들이 주체가 된 상태에서 활용돼야 한다. 그래야 농민들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정작 필요한 곳으로 가고, 이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이다.
 헌데 지금은 상당수의 농지가 법률상의 땅 주인, 즉 돈 많은 도회사람과 부동산 업자에게 정부지원이 돌아가고, 이들은 농민들에게 대못을 박고 있는 구조다.
 투기 목적이나 세금 감면, 부당한 이익 취득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부재지주에 대한 특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은 정말 설 자리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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