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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 키코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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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 키코 피해 눈덩이
  • 전민일보
  • 승인 2008.10.10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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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1300원대를 넘어서자 ‘키코(Kiko)’에 가입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
키코는 수출기업들이 환위험 회피를 위해 가입했다가 올 들어 환율이 오르면서 큰 손실을 본 대표적인 통화옵션 상품이다.
9일 중기청에 따르면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가입된 전북지역 업체는 2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체들이 키코에 가입한 걸 밝히기를 꺼리고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많다는게 기업들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환 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한 전북지역 업체의 손실액이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중순께 환율이 1천200원대로 올랐을 당시 키코에 가입한 지역업체 2곳은 350여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또다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들 업체들의 환손실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15.5원 내린 1379.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키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기청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키코 가입 여부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이 힘들뿐더러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력이 열악, 가입업체가 극히 일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피해가 눈덩어리처럼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키코 가입자체가 투자자와 채권단의 자금회수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들이 쉬쉬하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환 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환 손실을 본 중소기업에 300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은 우선 회생 특례자금으로 300억 원을 추가 조성하고, 9일부터 키코 손실 기업에 업체당 연간 10억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기청은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겪을 경우, 정책자금을 만기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할 방침이다.
키코(KIKO : Knock-in Knock-out)란 일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일 경우 환차손을 보상 받지만 그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손실을 입게 돼 있는 구조로 설계된 환헤지 상품을 의미한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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