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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수립 용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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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수립 용역 시행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0.02.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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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지역 내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
7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용역 시행에 따라 2019년 말 기준 총 도시·군 계획시설은 325개소(면적 10,880,058㎡)중 미집행시설은 21개소(면적 438,402㎡)다.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를 미행하지 않을 경우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은 9개소(면적 98,000㎡)로, 군은 9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집행필요시설로 검토된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 이전인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토지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용역 수립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재검토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수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군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가능한 한 집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 도입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 자로 자동 실효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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