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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혈안 ... 범죄에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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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혈안 ... 범죄에도 이용
  • 전민일보
  • 승인 2008.10.0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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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잇따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물론 불쾌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출된 개인정보가 영업에 이용하거나 혹은 악용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용약관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 기관에 양도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거나 이벤트성 무료 상품권 지급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유도하는 경우도 다반사인 상황.
7일 전주시 삼천동에 사는 김모(27)씨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메일을 받았다.
김씨는 “수시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가입을 했으며, 가입할 때는 이용약관을 정확히 보지 않았다”며 “이번에 약관변경에 대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타 업체의 정보수집에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불쾌했지만 시스템의 수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최근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 유출로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도 합법적인 방법이나 경품을 빌미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확보 및 유출을 위한 업계의 상술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같은 개인정보가 영업은 물론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익산시 신동에 사는 임모(25)씨는 최근 강원도의 유명한 D리조트 회원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임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강원도 D리조트 홍보부장이라고 소개한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한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몇 가지 확인절차를 한다는 전화가 왔다”며 “처음엔 어쩐지 몰라 확인절차에 응해줬다가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묻는 질문에 이상해서 말하지 않고 끊었다”고 말했다.
임씨는 “이상하다 싶어 바로 인터넷을 뒤져본 결과 최근 유행하는 사기의 한 유형인 것을 알고 가슴을 쓸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처음에 전화를 건 상대는 이미 임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서 바로 의심하기는 어려웠다고 한다.
실제로 무작위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험 및 기타 통신상품 등 영업성 스팸전화나 문자는 물론 상대방의 정보를 인지해 안심시켜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한편 지난 G사의 1000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 및 동호회를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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