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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편의점, 범죄에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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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편의점, 범죄에 무방비
  • 전민일보
  • 승인 2008.10.08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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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생계형 강·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인적이 드문 심야에도 불을 밝히고 있는 24시간 편의점이 이들의 표적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3월부터 한달음 시스템을 강화 운영하고 있지만 손님으로 위장해 물건을 사는척하다 강도로 돌변하는 위기의 상황에서는 유명무실한 허점이 문제로 드러났다.
7일 덕진경찰서는 심야시간대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오모(28)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께 전주시 우아동 A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또한 오씨는 5일 새벽 5시20분께 전주시 우아동 B 편의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 28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자신을 숨기는 범행도구 없이 오직 흉기만을 숨긴 채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종업원을 안심시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높은 곳을 한달음 시스템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오씨가 범행을 저지른 2곳 한달음 시스템에 가입된 업소였다.
담당 경찰관계자는 “한달음 시스템에 가입은 되어 있었지만 손님인 척하며 종업원 가까이에서 강도로 돌변해 쉽게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달음 시스템은 범죄 발생 우려업소의 전화 수화기를 들고 7초이상 끊지 않을 경우 경찰서 112지령실로 신고가 접수되지만 이 같이 범인이 가까이 있는 경우 쉽게 행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다.
중화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서모(20)씨는 “편의점 강도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언제 당할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며 “24시간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방범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한달음 시스템에 가입된 도내 편의점은 436개소에 달하지만 이미 한달음 시스템에 대해 인지한 채 벌어지는 범죄와 점차 지능화되는 범죄에 보다 체계적인 방범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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