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시행 8개월간 전국적으로 35건의 재판에 1491명이 법원에 출석했고, 이중 321명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지난달 31일까지 국민참여재판은 모두 158건이 접수돼 이 중 35건의 판결이 선고됐으며, 배심원 후보자 기일 통지를 받은 4934명 중 1491명(30.2%)이 출석, 송달불능·출석취소통지자를 뺀 실질 출석률은 58.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법원 설문조사결과 배심원 96.0%가 직무 수행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의 경우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졌다. 도내 최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를 상대로 도내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두 번째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4)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두 재판 모두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이 기대와 달리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 참여재판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인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판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검사와 변호사의 소극적인 태도도 신청률 저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향후 국민참여재판에 둘 이상의 국선변호인을 참여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 성과를 분석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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