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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시행 8개월 정착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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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시행 8개월 정착 순조
  • 전민일보
  • 승인 2008.09.1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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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2건이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신청자가 없는 상태로 아쉬운 성적표를 내밀고 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시행 8개월간 전국적으로 35건의 재판에 1491명이 법원에 출석했고, 이중 321명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지난달 31일까지 국민참여재판은 모두 158건이 접수돼 이 중 35건의 판결이 선고됐으며, 배심원 후보자 기일 통지를 받은 4934명 중 1491명(30.2%)이 출석, 송달불능·출석취소통지자를 뺀 실질 출석률은 58.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법원 설문조사결과 배심원 96.0%가 직무 수행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의 경우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졌다. 도내 최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를 상대로 도내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두 번째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4)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두 재판 모두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이 기대와 달리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 참여재판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인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판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검사와 변호사의 소극적인 태도도 신청률 저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향후 국민참여재판에 둘 이상의 국선변호인을 참여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 성과를 분석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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