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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비리로 얼룩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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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비리로 얼룩질 것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08.09.08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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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전북도의원이 회기 중에 개인비리 혐의로 법정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전주지법이 최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한 재선출신의 이모 도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이다.
 우리는 잊혀질만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거지는 지방의회와 선출직 단체장의 비리에 심각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지난 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하는 것으로 지적받아왔다. 현장의 최일선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선택받은 자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13년이 지났음에도 비리로 얼룩진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자화상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는 듯 하다.
 민선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4대부터 현 8대에 이르기까지 현직 도의원 7명이 각종 비리혐의로 구속되거나 사직서를 제출했다. 기초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더욱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 뇌물수수나 공금 유용 등 직위와 연관성이 깊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집행부를 견제할 의회가 이러다보니 단체장의 비리는 그나마 눈감아(?) 줄 수 있다는 우스개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단체장의 비리가 지방의원의 그것보다 죄질이 가볍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이다.
 도민들은 연이어 터지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진저리가 나 있는 상태다.
 재임기간 중 두 번이나 같은 혐의로 구속되는 김진억 임실군수를 보면서 과연 임실군민은 무엇을 느꼈을 것인가.
 또한 이모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은 사람이 비리혐의로 법정구속되는 것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했을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와 이에 따른 중도하차는 단순히 당사자 개인의 일신의 문제를 떠나 해당 지역, 그리고 도민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언제까지 우리는 비리로 얼룩진 지방자치제도를 계속 목격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방의회는 윤리특위 같은 기구를 실질적으로 가동해 사전에 비리발생 소지를 찾단하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나 정치권도 이들이 지역의 일꾼으로서 정당한 평가 속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의 주민의 냉정한 일꾼 뽑기는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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