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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택배 피해 세심한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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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택배 피해 세심한 주의를
  • 전민일보
  • 승인 2008.09.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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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이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와 택배와 소포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배송 지연,파손,분실 등 피해가 우려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장된 선물에 주소와 전화번호만 적어서 넘겨주면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편리성과 비교적 낮은 비용 때문에 평소에도 이용이 많으나 특히 명절에는 물량이 폭주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 배송물량이 폭주하는 바람에 제때 배달되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전북체신청에 따르면 도내 추석 소포 우편물은 지난해보다 15%가 증가한 72만 건으로 예상하고 있다.
 택배 또한 40~50% 늘 것으로 보여 인력과 차량 부족으로 물량을 제때 소화 못해 배송지연,변질,파손,분실 등 피해가 우려된다.
 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에 의하면 지난해 추석 소비자 피해 민원 17건 중 택배 및 퀵 서비스 관련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신고가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냥 지나친 것까지 합하면 피해 건수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가격 등 관련 정보를 운송장에 자세히 기록해야 나중에 피해 발생시 보상받을 근거로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택배 물품의 분실·파손 및 배달 지연의 경우에는 ‘운임 환급 및 손해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의 ‘택배표준약관’에는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업자의 손해 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송장에 반드시 물품 내용과 가액,배송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신세진 분이나 친지 등에 보내는 선물에는 정성과 감사의 뜻이 담겨 있다. 그런데 배송과정에서 늦게 배달되거나 변질되고 파손이 돼 있으면 받는이에게 큰 결례가 돼 차라리 안 보내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빚는다.
 택배 이용자는 하루라도 빨리 보내고 취급업체는 처리 가능한 물량만 접수받아 정성이 담긴 선물이 제때 배달되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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