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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료 일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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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료 일괄규정"
  • 전민일보
  • 승인 2008.08.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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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전북건설기계지부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에 대한 임대 계약시 유일 교섭단체 인정과 노조활동 보장, 조합원 우선 고용 등을 내용으로 한 협약체결을 건설사에 요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6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건설기계지부(전북건설기계노조)는 건설사와 장비 임대차 계약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외에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건설기계노조가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단체협약은 정부가 정한 표준계약서와는 별도의 협약 내용으로 노조 측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들의 단체협약서를 보면 노조를 임금 및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해 교섭하는 유일교섭 단체로 명기하고 있으며, 여타의 단체는 교섭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회사가 정한 사규 및 규칙.규정, 노동자와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고,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갱신 체결 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협약서에는 건설사가 노동자 채용시 노조 조합원을 우선 고용하고, 장비 임대료를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노조 측의 단체협약 요구는 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전북지역 건설사로부터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단체협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고, 장비를 추가로 쓸 때도 노조에서 승낙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며 협약서의 불평등한 내용을 지적했다.

 또 관계자는 "단체협약은 건설사가 장비를 사용하면서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단체협약의 주된 내용은 장비 임대 단가를 고정시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건설사가 일일이 개인과 만나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모순이 있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임금을 받는 경우도 차단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노조를 유일 교섭 단체로 명기한 것은 조합원을 우선 고용해 달라는 의미"라며 "이같은 협약은 기존에도 존재해 왔으며, 단체협약이라는 명칭만 붙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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