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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기본구상안 잠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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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기본구상안 잠정 확정
  • 전민일보
  • 승인 2008.08.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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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4월 3일 ‘농지위주’로 구성된 새만금 기본구상안 확정된 지 18개월여 만에 새로운 기본구상안이 제시됐다. 새만금 간척지 조성사업으로 생성될 총 면적 401㎢의 65%인 185㎢가량이 오는 2020년까지 산업·도시·관광용지 등으로 복합 개발 될 전망이다. 개발 시기도 10년 정도 빨라지고 도의 숙원인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군산공항 확정) 등 글로벌 인프라의 위용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9월 중에 확정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동북아의 두바이를 향한 밑그림을 그리는 일만 남았다.

◇ 광활한 농토에서 세계경제자유기지로
참여정부 시절 발표된 ‘4.3기본구상’안의 새만금은 말 그대로 283㎢라는 국내 단일규모로 최대인 광활한 농지를 조성하는데 개발방향이 맞춰졌다. 전북의 희망으로 1986년 첫 출발이후 20년 만에 나온 첫 기본구상안에 도민들의 실망이 컸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다행히도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18개월여 만에 다시 내놓은 ‘기본구상 조정안’은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농지위주가 아닌 세계경제자유기지로 조성되며 중동의 허브 ‘두바이’를 능가하는 ‘동북아의 두바이’로 개발방향이 변경됐다. 토지구성은 당초 ‘7(농지)대3(복합)’에서 ‘3대7’로 정반대로 재구성됐다. 대통령 인수위안이 그대로 반영됐으나 앞으로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새만금 개발수요를 충족하는 문제가 남았다. 개발수요만 입증한다면 복합용지 70%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유보용지 40%에 대해 조기개발이 가능하다. 유보용지와 환경용지, 산업.관광.도시 용지를 복합용지를 묶은 이유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4.3안을 처음부터 훼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오지 않기 위해서다.

◇ 10년 앞당겨 조기개발
새만금 기본구상안은 오는 9월 5일 공청회를 거친 후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알려진바 에 따르면 총 면적 401㎢ 중에서 전체 육지부 283㎢의 65%인 184.6㎢를 1단계로 오는 2020년까지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는 수요에 따라 2021년부터 개발된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대단위 프로젝트 첫 무대도 새만금에서 출발할 것으로 점쳐진다. 조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용지 4.3㎢를 우선 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개발방법도 순차개발에서 동시개발로 변경된다. 기존 구상안에는 동진수역을 우선적으로 수질적정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동진.만경유역의 수질달성을 전제로 2030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겨 개발된다. 만경강 유역의 경우 적정수질 도달시점이 2012년에서 2010년으로 2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새만금 공항 및 항만 확충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이 기본구상안에 3선석에서 8선석 규모로 반영됐다. 기존안에는 군산항을 활용토록 했다. 현재 전북도는 내년도 신항만 개발예산으로 158억원을 요구한 상태로 현재 30억원만 반영됐다. 새만금 기본구상 변경안과 맞물려 신항만 예산 확충이 기대된다. 공항은 군산공항 활주로 확장해 국제공항 규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변경이 이뤄진다. 공항과 항만개발을 비롯해 개발방향이 대폭 수정되면서 총 사업비도 6조1000억원에서 3배 가량 늘어난 18조 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서해안 최저가 산단조성
지난 22일 새만금 실무정책협의회에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특별법과 경자법 적용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도와 정부는 이날(22일)자로 경자법을 적용해 새만금 산단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도는 새만금 산업용지에 대해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만 남겨둬 오는 2010년 2월에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자법에 근거해 산업용지 개발에 나설 경우 최대 22개월가량 공사를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날 매립면허 양도양수와 매립목적에 대해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협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을 통해 감정평가에 의해 양도양수 가격을 산출한 뒤 산단조성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새만금 산단조성가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산단인 만큼 3∼5만원대가 예상, 서해안일대 최저가 산단공급이 가능, 국내외 기업유치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새특법 개정안 9월 중 확정
새로운 새만금 개발방향에 맞춘 새만금 특별법 개정작업도 본격 추진된다. 실무정책협의회에서 도와 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각 중앙부처별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분야별로 취합,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 특별법 초안은 농림부가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9월 9일 쟁점별로 정책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경자법과 새만금특별법과의 충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부처간 합의를 통해 어느정도 교통정리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앞으로 정부안 확정 이후 국회 통과문제가 남아있으나 세계경제자유기지 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 의제 등 글로벌 기준을 담은 특별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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