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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여의도 면적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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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여의도 면적 7배
  • 전민일보
  • 승인 2008.08.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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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선 시군들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도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10년 이상 집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68.949㎢로 전체 결정면적 159.109㎢의 4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시설의 경우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89.4%인 61.640㎢로 여의도 면적(8.48㎢)의 7배 이상에 달했다.
이들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 8조 4494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만 6조 9360억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된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23.4%, 유원지 10.1%, 녹지 4.9%, 체육시설 3.7% 등 순으로 대부분이 지정해제가 힘든 공원과 도로시설에 집중됐다.
시군별로는 전주와 군산이 각각 15㎢와 11㎢로 전체 미집행 시설의 36%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정읍 7.7㎢, 남원 6.7㎢, 익산 5.9㎢, 부안 5.8㎢, 완주 4.8㎢ 등 순이다.
이처럼 장기간 방치된 미집행시설로 토지주들의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제기가 들끓고 있으며 이는 곧 행정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 재원부족이 근본적인 요인이지만 시설지정 당시 비현실적인 계획과 투자 우선순위에서 매번 밀리면서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8조 449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일몰제가 도래하는 오는 2020년까지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매년 7000억원 이상이 투자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일몰제 이후 현재까지 5000억원이 투자되는 등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재원부족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 장기화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시발전의 효율성과 공익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고시 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상당부분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면서 “전수 조사를 통해 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벌여 시설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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