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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시험 지역가산점은 타당, 합리적 차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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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시험 지역가산점은 타당, 합리적 차별임”
  • 전민일보
  • 승인 2008.07.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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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지역 가산점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4년 대전에서 가산점 부여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져 오는 2010년 폐지되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법이어서 합리적 차별로 본다는 법원의 판단인 것.
 전주지법 행정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최근 전북도 중등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지역사대가산점 때문에 탈락했다”며 김모(26)씨 등 3명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사범대학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고, 지방의 교육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 고교졸업생을 지역에 유치하고 그 지역 사범대 출신자의 우수역량을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대가산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므로 타 지역 사범대 출신 응시자들이 받는 피해는 입법 기타 공권력행사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야하는 기본권 침해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며 “이 법률조항이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역사대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 제도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가산점 수혜대상자가 겪을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이 잠정 적용됨이 옳다”며 “원고들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시험응시자들이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입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 같은해 7월1일 이후에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김씨 등은 모두 교원자격 취득자로 지난 2005학년도 전북도 공립 중등학교 임용고시에 응시, 모집정원에서 바로 다음 순위로 밀려 불합격처분을 받자 ‘지역사범대학 출신’ ‘국가유공자’ 등의 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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