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와 보통교부세 통합 운영될 예정이어서 지난 2004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분야 재원에 대한 국고환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복지분야 67개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 대폭 늘면서 도의 복지분야 부담액이 2003년 이후 94%나 급증하는 지방재정 압박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기간 도의 예산규모는 1조8614억원에서 2조6914억원으로 44.6% 증가하는데 그쳐 정부의 복지예산 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지역 복지분야 사업에 투입된 1조3620억원 중 도와 시군이 부담한 지방비는 56%인 7644억원에 이르는 등 복지사업 투자에 대한 지방의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정책에 대한 재정 부담주체를 놓고 그 동안 논란이 빚어진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복지사업이 이양되면서 지방재정 악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전북처럼 재정자립도가 15.3%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지방의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도비 등 지방비로 추진되는 상당수의 사업이 지연 또는 좌초되고 있으며 신규 복지시설 건립에 지방이 꺼리는 현상이 초래됐다.
전북의 경우 첨단산업과 기업유치, 민생경제, 인재양성 등 분야에 대한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이 4892억원에 불과, 신규사업 추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의 전체 재원 중 54.6%가 교육청과 시군에 법정 전출금으로 나가고 복지분야 예산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압박이 심각하다”며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지방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챙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2008년 1455억원 등 도비 부담률이 9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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