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는 수입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인 손해율이 높은 지역 가입자에겐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고 낮은 지역에는 싼 보험료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 사고가 많은 곳에 사는 운전자는 똑같은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사고가 낮은 곳의 운전자보다 보험료를 더 무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1위국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주관으로 새 정부 임기내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해 지역별 경쟁을 유도, 예방대책 수립과 안전의식 개선 등으로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좋은 취지이나 안전시설과 도로구조 등이 수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에서는 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 제도는 2003년에 금융감독원이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지방은 특히 전북은 그 때에 비해 현재의 교통여건이 별 반 좋아진 것이 없어 이 제도가 도입되면 높은 보험료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전북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지난해 보험 손해율이 8.5%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손해율이 낮은 울산(63.7%)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보험료를 무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전남·북(호남)의 손해율이 대구·부산, 경남·북(영남)보다 높아 영·호남이란 지역 구도와 맞물려 호남지역 차별이란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호남지역의 취약한 도로여건과 안전시설 등을 볼때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교통여건과 상황이 전국적으로 편차가 나는 상태에서 지역단위로 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논리다.
정부는 이 점을 감안 재고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