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개정안 시행 첫날 스크린쿼터 비율이 현행에서 연 73일로 줄이기로 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된 1일 이동통신사의 회원 할인서비스 중단 등 이중악재로 한국영화와 극장가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을 맞아 한 연인이 영화포스터를 보며 영화를 고르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세림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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