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2주가량 고창 등 도내 복분자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저온현상이 발생, 총 1416ha가 냉해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만도 3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별 피해면적은 고창이 870ha로 가장 많았으며 정읍 360ha와 순창 178ha, 부안 8ha 등이다.
이는 도내 전체 복분자 재배면적 2500여ha(2006년 기준)의 57%에 달하는 것으로 피해액만도 3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재배농가의 어려움 가중과 함께 공급부족으로 인한 복분자 가격 급등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 피해지역은 지난달 6일부터 19일 사이 고창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3~4도 가량 낮은 섭씨 5~7도를 기록, 복분자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오는 1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잠정적으로 냉해원인을 분석, 자연재해로 인정키로 했으며 정밀조사 후 피해보상을 계획하고 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농작물의 경우 한해와 수해, 풍해, 냉해, 동해는 50ha 이상, 서리와 우박, 설해 등은 30ha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고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복분자 재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화기에 냉해가 발생해 피해규모가 커졌다”며 “도내지역은 전국 최대의 복분자 주산지여서 가격 급등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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