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도의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과감한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사건 종결에는 늦장을 부리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 2부는 오는 4.9 총선 출마를 대비해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지인 등 수백여명에게 고등어 선물세트(시가2만원)를 돌린 혐의로 전직 도의원 황모(51)씨를 압수수색,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황씨 범죄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 1월 30일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황씨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의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지 선물을 돌렸다는 이유로 사전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무리”라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황씨의 출마여부를 지켜보며 사건을 덮고 기다렸고, 최근 선거사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의 경우 기소가 안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종 선거 입후보자 등록 기간이 훨씬 지나 황씨가 입후보 하지 않은 상태에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5개월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왔던 황씨는 “선거 입후보자도, 예비후보도 아닌 대상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마치 중범죄인 것처럼 매도된 것도 억울한데 아직까지 수사종결을 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시킬 방침으로 그간 검찰 인사 등에 따른 사건 인수인계 등 내부적으로 처리할 일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미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