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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 운행 40대 노동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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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 운행 40대 노동자 무죄 선고
  • 김미진
  • 승인 2008.03.31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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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3단독 황현찬 부장판사는 31일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경우 기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기소됐지만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는 인정되지만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며 “면허 취소가 철회된 사실로 미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행위에 있어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6년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뒤 기소 돼 법정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이후 같은 해 11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임실군 관촌면 소재 슬치고개에서부터 임실군 두곡리 경찰초소 앞까지 약 15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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