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23:07 (월)
공사하도급 빙자 사기 건설업자 징역 3년6월
상태바
공사하도급 빙자 사기 건설업자 징역 3년6월
  • 김미진
  • 승인 2008.03.28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7일 공사하도급을 빙자해 사례금이나 경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건설사 전무이사 신모(43)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400만원을, 이사 조모(51)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신씨의 경우 과거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에 이르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수가 약 6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편취수법과 편취금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판단되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김씨의 경우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특별한 전과가 없고 성실히 사회 활동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했으며, 조씨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11월까지 건물신축공사 등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업자들을 속여 계약보증금과 예치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